[행정법]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03.12.2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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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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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개념에 관한 두가지 견해
(1) 협의(狹義)설
(2) 광의(廣義)설
Ⅱ. 부관의 기능(機能)
Ⅲ. 부관의 종류
1. 조건(條件)
2. 기한(期限)
3. 철회권(撤回勸)의 유보(留保)
4. 부담(負擔)
5. 부담권의 유보
6. 수정(변경)부담의 문제
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
Ⅳ. 부관의 한계
1. 가능성 문제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3. 사후부관의 문제
Ⅴ. 부관의 승계(承繼)
Ⅵ. 부관의 하자(瑕疵)와 행정쟁송(行政爭訟)
1. 부관의 하자
(1) 하자있는 부관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3) 독일의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
1.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본래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본체의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행정청의 규율(regelung)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빌딩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이 제해시설(除害施設)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령상(行政法令上)으로는 부관외에 제한(制限)·조건(條件)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법령이 직접부과하는 부관은 일반적으로 법정부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이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2. 부관의 개념에 관한 두가지 견해
(1) 협의(狹義)설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意思表示)"로 정의하였다. 협의설은 의사표시를 개념요소로 하는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며, 부관 중 자체 독립성을 가진 부담이 부관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