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03.12.2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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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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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부관의 부종성 ▣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법정부관
▣ 판례 ▣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 부진정한 조건과 조건의 성질 ▣
2. 기한
(3) 기한의 특성
▣ 갱신기간 판례 ▣
3. 부담
▣ 해제조건과의 구별 ▣
4. 철회권 (취소권)의 유보
▣ 판례 (철회권의 한계) ▣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제한)
▣ 부관성의 긍정설 부정설 ▣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
(2) 재량행위
▣ 기속행위에 대한 다수설과 소수설 ▣
2.부관의 한계성
▣ 부관의 한계성과 관련된 판례들 ▣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이상규 ▣
▣ 김동희 ▣
▣ 유지태 ▣
▣ 김남진 ▣
▣ 홍준형, 이일세 ▣
▣ 판례 ▣
본문내용
하자있는 부관의 쟁송
▣ 김동희 ▣
☞ 독립쟁송가능성
본안전 문제로 취소소송의 대상의 문제
이는 소송형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① 독립적 부관으로서의 부담만이 처분성이 인정되어 부담이외의 부관은 독립쟁송 불가하므로 부담의 경우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 그 이외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
② 진정일부취소소송 : 부관자체만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형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제기하되 내용은 위법한 부관부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태
☞ 독립취소가능성
① 기속행위
행정청은 부관불가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부가된 부관은 부담뿐 아니라 모든 부관도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 독립취소 인정시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당해부관 취소시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를 취소,변경 가능. 단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속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독립취소 가능
② 재량행위
원칙적으로 독립취소 불가 - 부관만을 취소하고 본체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청이 부관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
그러나, 행정청이 당해 위법한 부관없이는 당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의사만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고 당해 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의 실질적 관련성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비판)ⅰ) 소제기 대상과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동일함 ⅱ) 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에 당해 일부취소의 주문형식이 인정되는지 의문 ⅲ)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 있어 일부취소는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창출하여 결국 적극적 변경이 되는 바 이는 현행 행소법체계내에서 인정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문헌 : 김남진, 류지태, 김동희,
웹문서 : http://myoungsu.hannam.ac.kr/~jungwon/law/disk1/Adla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