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연습
- 최초 등록일
- 2003.12.1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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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대판 1996,8,20, 95누 10877)
Ⅱ. 이 사건의 쟁점.
Ⅲ.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
Ⅳ. 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Ⅴ.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
《관련판례》
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
《관련판례》
Ⅵ.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 당연실효되는 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확약
2. 확약의 실효
3. 본 사안에서 확약이라고 본다면 그 때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Ⅶ. 국가배상청구 여부
Ⅷ.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1990, 12, 19 자로 [대전직할시 도시 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와 1991, 1 30 자로 건축물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후 1993, 11, 27 피고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상에 12층 짜리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993, 12, 2 대전 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1994, 3, 22자로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재위임 받은 피고는 1994, 5, 9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의 승인 신청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24 자로 대전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이 결정·고시되어 그 지상에는 4층을 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도시계획상의 제한을 이유로 피고 산하 국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4, 9, 15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김동이 행정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