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3.12.1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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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Ⅲ.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Ⅳ.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의 성립요건)
Ⅴ.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Ⅵ.공권과 기본권
본문내용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2. 공권론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권론의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