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소송] 새만금 소송
- 최초 등록일
- 2003.12.15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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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의의
Ⅱ.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효과
Ⅲ. 문제의 소재
Ⅳ.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요지
Ⅴ. 결 론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 부터 변경 추진중이다.
Ⅳ.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요지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의 요건
(1) 적극적요건 - 그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존재
(2) 소극적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부존재
(3)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예외,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 →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적법성 구비(원고적격, 승소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