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합병과 의제배당
- 최초 등록일
- 2003.12.1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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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합병회계
3.의제배당
4.합병에 있어서 과세문제
가. 법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나. 합병차익
5. 결론
본문내용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경제적 · 법적으로 단일체제가 되는 것을 말하며 하나의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합병당사법인들이 해산을 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다른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그리고 의제배당이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소득세 내지는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합병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있어서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이 있는바 지분풀링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가 장부가액 그대로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승계되어 합병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매수법의 경우 어느 한 기업이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다른 기업을 일방적으로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때에 합병차익 등이 발생한다.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매수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합병시 회계처리 방법 중 우리나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규정과 의제배당과 합병차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