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회] 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3.12.0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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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간통죄의 정의
3. 간통죄 유지에 대한 주장
4. 간통죄 폐지에 대한 주장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개요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성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케 하고 가족 유기(遺棄), 이혼을 억제하는 데 간통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간통죄 규정이 국가에 부여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37조 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 규정은 평등원칙(헌법 11조 1항)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반면에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낸 재판관은 "간통죄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간통문제는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효과가 거의 없고 가정. 여성 보호 기능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간통을 범죄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