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3.12.0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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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미나 발표자료로 준비한것이여서
아주 자세합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Ⅰ. 序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性立의 要件
1. 名義의 許諾
(1) 名義의 範圍
(2) 名義貸與의 態樣
(3) 名義의 貸與
(4) 限定的 名義貸與와 名義貸與者 責任의 特約
2. 外觀의 存在
(1) 營業의 同一性 내지 類似性
(2) 名義貸與者와 名義借用者의 商人性
(3) 어음 行爲에의 名義使用
3. 去來相對方의 誤認
(1) 제2자의 範圍
(2) 學說
Ⅲ. 效果
1. 責任의 性質
2. 責任의 範圍
(1)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
(2) 名義借用子의 被傭者의 去來行爲
3. 責任의 存續時期
Ⅳ. 結
본문내용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名義貸與라고 하는데, 명의대여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필요로 영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허가․인가 등을 받아서 그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신용․명성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업을 유리하게 운용하기 위한 목적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外觀과 實在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외관을 존중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예상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상법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外觀主義와 禁反言의 法理의 한 표현이다. 이것은 명의대여자에게 외관을 만들어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면, 명의차용자와 그 상대방간의 거래에 관한 제3자인 명의대여자에게 거래에서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