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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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택임차권의 양도·전대와 대항력
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지
3)평석 및 정리
2.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지
3)평석 및 정리
3.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의
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지
3)평석 및 정리
본문내용
(1) 판결의 타당성 검토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면에서 볼 때 보증금이 임대차종료시까지 뿐만 아니라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도 담보(보증금에서 당연공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임차인은 임료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임대인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성질에 있어서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2) 동시이행 인정문제
건물명도의무를 선이행으로 하면 명도 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도 없으므로 그 회수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고 특히 보증금이 다액이거나 전세금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公平의 관념에 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면 그것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대판 1960.9.29, 4292민상229; 대판 1976.5.11, 75다1351)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