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11.3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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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Ⅰ意 義
Ⅱ 機 能
[2] 罪刑法定主義의 沿革과 思想的 背景
Ⅰ. 沿 革
Ⅱ 사상적 배경
[3]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義
Ⅰ. 罪刑法定主義의 價値
Ⅱ. 罪刑法定主義와 法治國家原理
[4]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Ⅰ. 慣習刑法禁止의 原則
Ⅱ遡及效禁止의 原則
Ⅲ 確性의 原則
Ⅳ. 類推解釋禁止의 原則
Ⅴ 適正性의 原則
본문내용
[1]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Ⅰ意 義
1. 槪 念
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犯罪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刑罰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成文의 法律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2. 意味內容
(1) 法律 없이는 犯罪 없다
① 意味 :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有害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犯罪로서 사전에 法律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② 實定法的 根據 : (가) 憲法 제 13조 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나) 刑法 제1조 1항("犯罪의 成立과 처벌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