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
- 최초 등록일
- 2003.11.2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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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근무제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배경와 국회최종 통과된 내용과 앞으로의 기대효과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와 전개과정
*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
* 주5일 근무제의 전개과정
Ⅱ.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주체의 입장
*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Ⅲ.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Ⅳ. 법 개정의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 개정의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와 전개과정-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5년을 끌어왔던 주5일 근무제가 일단락 된 듯이 보인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변혁이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연착륙(Soft-landing)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
일반적으로「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음.
-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음.
왜냐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 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8시간 일한다면 주5일 근무제가 되며 아울러 주어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쉰다면 이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다수 있음.
참고 자료
*노동부 -주5일 근무제- http://www.molab.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홈페이지 http://www.kef.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홈페이지 http://www.kfsb.or.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홈페이지 http://www.fki.or.kr
*MBC100분토론 (2003년 7월 24일) -주5일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