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의 이중양도
- 최초 등록일
- 2003.11.2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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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Ⅲ.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 본조의 의의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의의
(2) 채무자에 대한 통지
(3) 채무자의 승낙의 효력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의의
(2) 대항요건의 내용
(3) 채권의 양수인와 제3자간의 우열
Ⅳ. 판례의 입장
Ⅴ. 사례의 해결
1.B(채권양수인)와 乙(가압류채권자)의 지위
2. 채무자(A)에 대한 청구 여부
3. B가 먼저 청구를 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위 사례의 경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기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 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대상인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도가 가능하다. 조건부ㆍ기한부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테면 당좌대월계약에 기해 장래 성립할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그리고 채권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Ⅲ.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제 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