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 최초 등록일
- 2003.11.2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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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특성상,, 리포트가 형소법 조문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문을 직접적기보다는 그러한 조문을 해석하는 쪽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전문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에궁,, 별표 반개.. 정말 너무하시네여~~
뭐가 문제인지 어떤점에서 별표 반개인지 설명도 안해주시구..
똑같은 자료가 제출되어질까봐,, 일부러 그러신것 아닌가여~
정성스럽게 써서 올린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여~~ ㅜ.ㅜ
어쩔수 없이 조문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작성할수 없는 주제입니다.. 최대한 조문을 그대로 적지않았고, 제 생각도 포함시켜 노력의 흔적을 보일려고 애썼습니다....... 허접하게 쓴 리포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네여~~
목차
전문법칙의 예외
머리말
1.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1) 전문법칙의 근거
2)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2.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에 의한 예외)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에 의한 예외)
3)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제313조에 의한 예외)
①진술조서
②진술서
③검증조서
③감정서
4) 314조에 의한 예외
5)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제315조에 의한 예외)
6) 전문진술(제316조에 의한 예외)
3. 관련문제
1) 사진의 증거능력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4)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맺음말
본문내용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직접 경험·체험한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전문진술·전문증언)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서·진술녹취서)를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전문법칙과 관련된 법조로는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로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령 피고인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갑이 증인으로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면 이는 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갑으로부터 전해들은 을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갑으로부터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라고 증언한다면 을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전문법칙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법칙은 항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른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에 전문법칙의 예외에 한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라든지,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등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지금부터 그러한 예외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