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난민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3.11.2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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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은 오늘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 북한은 국제 인권규약 중 A규약이라 일컫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으며, '우리식 인권'이라 하여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라도 사회·문화적 등의 상이함으로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인권을 정의하고있다. 즉, 인민들이 원하고 말하는 인권을 자신들의 인권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은 북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거주이전 및 이동의 자유 제한'을 살펴보자면 북한은 98년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등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타지역(시·군)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안전성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물론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에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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