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의 자연인
- 최초 등록일
- 2003.11.19
- 최종 저작일
- 2003.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노예-- A.철저히 권리의 객체(물건)로 인식, {ex~ 무주의 노예는 무주물과 한가지로 선 점하는 자의 소유} 노예가 행한 행위의 효과는 주인에게 귀속.
B.노예의 특유 재산인정(법적으로는 주인에게 속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노예에게 인정된 고유 재산)
A,B의 이러한 양면성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 발생, 따라서 법무관은 노예와 거래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적 성질의 소숸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소권 창 안.
[부가적 성질의 소권]
법무관의 고시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세訴權
(1)특유재산소권
이 소권은 노예가 특유재산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그의 상대방에게 특유재산을 악의로 감소시킨 주인을 상대로 그 악의적 詐害額(사해액)을 가산한 특유재산 판결시 가액의 한도내에서(유한 책임) 직접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때 책임의 기초인 특유재산액은 노예가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공제한후 산정하였으므로 주인에게는 특권이 인정된 셈. 지분 비례 배당이 아니라 선청구자가 우선 만족. 주인과 노예 그리고 그의 특유재산을 보고 믿고서 거래를 한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나름으로 조정한 결과로 안출된 소권. 노예가 주인의 권력에 불복종하는한 이소권이 제기 될 수있었으나 노예가 사망하거나 해방되거나 양도되어 주인의 권력을 벗어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은 1년의 실용기간으로 제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