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면허·음주운전면책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11.18
- 최종 저작일
- 2003.11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상법규정
1. 제732조의 2
2. 제663조
III. 판례의 태도
1. 인보험(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2. 자동차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IV. 보험 약관
1. 상해보험약관
2. 자동차보험약관
V. 학 설
1.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학설대립
2. 상해보험·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VI. 외국의 예
1. 독일
2. 일본
VII. 헌법재판소의 결정
1. 경과 및 위헌의 논거
2. 헌법재판소의 판단
VIII. 결론
본문내용
20세기를 이전의 세기와 구분짓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동차의 발명과 이의 일상적인 사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서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지만, 반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또한 인류에게 안겨주었다. 특히 자동차를 운행하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들, 예컨대 과속운전, 신호위반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의 모험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들은 인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각 국가들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예외없이 형법과 행정벌 등을 통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행위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종 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무면허·음주운전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의 효용을 감쇄시키고,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무면허·음주운전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의 윤리적 판단 위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면책사유로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어느 쪽이 보험의 사회적 효용이 크겠는가 하는 사회 정책적인시야를더하여서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