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03.11.1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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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절차도>
<연말정산 주요개정 내용>
1. 소득세율 10% 인하
2. 근로소득공제의 구간조정 및 확대
3.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4.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5.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6.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7.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8. 기타 제도개선
<복지와 관련된 공제의 내용>
1. 추가공제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 공제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6.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결론>
본문내용
<공제의 내용>
3. 의료비공제
1) 의료비의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한약포함)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영수증에 환자명 ,질병명,약품명등 기재란이 없는 경우 영수증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에 한하여 공제
2) 공제대상의료비
당해연도 급여액 (비과세 소득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3) 공제한도액 -> 연간 300만원
다만,공제대상 의료비로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대상 장애자 및 공제대상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
4) 공제한도액 계산
① 장애자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 ×3%)-300만원
<결론>
조세감면 정책 중 하나인 연말정산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복지와 관련이 있지만, 그 중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살펴보겠다.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나 초중고생의 학원비 등이 포함되는데, 학원교육 등을 시키는 것은 저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도 연간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금이나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을 카드로 사용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비에 사용된 금액만을 감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