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 최초 등록일
- 2003.11.11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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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규제의 배경
2)개선방안내용
3)규제의 목적현황
4)규제의 성격
2. 본론
1) 규제사례개요및 경과
2)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특징적 상호작용
3)규제관련 편익과 비용구조분석
4)해당규제사례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3. 결론
본문내용
그 동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생년월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자'에 게는 술․담배 판매제한, 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출입 등이 금지되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이미 '19세' 도달 연도 1월1일이 지나면 '19세'로 인식되는 관행에 미루어 아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고, '19세'되는 해의 2월 말경에 이미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입학, 취업, 군입대 등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관대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아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담배 판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가하는데 대하여서는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하고, 또한, 경찰관서 등 일선행정기관이 청소년유해사범 단속시 신분확인 과정에서 청소년인 대학생, 업주 등과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연령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자' 규정 적용시 '19세' 도달 연도 1월1일이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계조항 개정을 검토하게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