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최저임금제
- 최초 등록일
- 2003.11.1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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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즐~
목차
▷ 최저임금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액
▷ 적 용 대 상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방법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 용 대 상
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法 제3조).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됨.
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法 제3조제1항 단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法 제3조제2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다. 그러나 어선 또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선박, 어선은 최저 임금법이 적용됨 (선원법 제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