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철도파업
- 최초 등록일
- 2003.11.0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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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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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배경
2. 4.20 합의
3. 6.28 파업
4. 6.28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5. 철도청직원과의 인터뷰
6. 결론과 토의
본문내용
6.28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다(1)
절차, 목적, 방법상 명백한 불법파업. 4.20 철도노사 단체교섭 체결 이후 6.28 파업에 이르기까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이행한 바 없다.
이미 대법원 판례(2003.2.11, 대법 2000도4169)에서도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 철도구조개혁 법안의 입법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목적상 불법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 파업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결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6.28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다(2)
또한, 철도노조에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 11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은 2003년 4월20일 단체협상 체결로 이미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다.
그나마 당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익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교섭을 해 본 후 쟁의가 발생하면 조정을 재신청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당시에도 파업이 소정의 조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4.20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그 또한 절차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다.
6.28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다(3)
현재 6.28 철도파업 이후 파업 주동자 및 핵심 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철도 노조원에 대한 보복조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철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철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성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선동하여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복귀명령 위반 등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철도청에서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정당한 징계를 노조에 대한 보복인 양 호도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얼마 전 양대 노총과 노동부 등이 주관해 작성한 신노사문화를 위한 행동강령에서도 합법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