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상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11.0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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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說
1. 上訴의 意義
2. 存在理由
3. 上訴審의 구조와 上訴制度
II. 上訴의 種類
1. 抗訴
2. 上告
3. 抗告
4. 準抗告
III. 上訴의 利益
IV. 上訴의 抛棄와 取下
1. 上訴抛棄
2. 上訴취하
V. 上訴提起의 方式과 效力
1. 上訴提起의 方式
2. 上訴提起의 效力
VI.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본문내용
I. 序 說
1. 上訴의 意義
上訴라 함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적 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제도를 말한다.
(1) 上訴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의 제도인 再審請求 또는 飛翔上告는 上訴가 아니다.
(2) 上訴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적 재판의 청구이다. 따라서 약식명령 또는 기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이의신청, 상고심에 대한 정정신청은 재판을 한 법원과 동급 또는 동일한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므로 上訴가 아니다. 準抗告도 재판을 한 법관의 소속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上訴가 아니다.
(3) 上訴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색抗告 또는 재정신청, 소송비용집행면에의 신청,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검사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上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