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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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상법 제374조 및 제41조의 관계
I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학설■판례
III. 학설■판례의 검토
IV.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V.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VI. 폐지된 영업의 양도
VII. 회사의 양도■매각
본문내용
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상법 제374조 및 제41조의 관계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한편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제42조 이하에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편의 영업양도와 총칙의 그것의 의미가 같은 것일까. 예컨대 갑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가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인가 하는 문제는 총칙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374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없는 한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의 의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의 효력이 좌우되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판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학설․판례
1. 결의불요설 (형식설)
제374조 제1항의 “영업의 전부의 양도”는 제41조 이하의 영업양도와 그 의의가 동일하다는 설이다. 즉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뜻하는 것이라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영업활동의 승계를 하게 되므로 양도회사는 제41조의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설의 논거로는 법해석의 통일성․안정성을 기하고, 영업의 양도인으로서 영업활동의 승계의 유무에 따라서 총회의 특별결의의 필요성의 유무의 판단이 명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