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의 주관적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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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형식으로 여러 교과서와 책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고의의 의의(意義).
Ⅱ. 고의의 체계적(體系的) 지위(地位).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적지위설
Ⅲ. 고의의 본질(本質).
Ⅳ. 고의의 구성요소(構成要素).
Ⅴ. 고의의 종류.
Ⅵ. 고의(故意)의 입증문제(立證問題).
Ⅶ. 형법 제13조의 해석과 입법론.
본문내용
Ⅰ. 고의의 의의(意義).
현행 형법 13조는 [범의] 라는 표제아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 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형법 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범죄를 구별하자면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란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 의욕한 행위자의 심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범행실현 당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인 고의는 존재해야 한다. 범행실현 이전에 고의를 가졌으나 범행실현 단계에 그 고의가 없었거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이후에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전고의와 사후고의는 형법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