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3.10.3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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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거하나면 양심적병역거부 사례문제 끝!
목차
Ⅰ. 서론
1. 사건사유
2. 심판대상
3. 사안의 분석
4. 량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5. 청구인 ‘구세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여부
Ⅱ. 사안에 대한 쟁점별 논의
1. 량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3. 평등권침해여부
4.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
Ⅲ. 판결문
1. 주문
2. 판시사항
Ⅳ. 결론 & 참관기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건사유
제청신청인 ‘구세주’는, ‘xx사랑나라사랑교’의 신도인 부 ‘구세남’ 와 모 ‘구세녀’ 의 사이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현대까지 독실한 신앙생활을 고집해 온 동일종교의 신도로서, 1997. 3. 25에 xx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을 판정받고 공법대학교 재학 중 2003. 2. 15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불살생이라는 ‘xx사랑나라사랑교’ 교리를 지키려는 투철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위 기일에서 5일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공소제기되어 이문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던 차에, ‘구세주’ 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당해법원에서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1)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2) 병역법 제 88조 (입영의 기피) ②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