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주거시설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3.10.2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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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의 일부분이지만, 리포트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알찬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학도 여러분~!
어떠한 힘겨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굳세게 이겨 내십시요..화이팅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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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주거급여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1) 주거급여의 대상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며 대상상자는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무료임차와 주거불안정자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지원 혹은 전․월세보조금 대여를 제공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임차가구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지 않는 한 누구나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한편,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가 지급될 수 없는 가정위탁보호자, 무료임차자, 주택이 아닌 곳(움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등에게는 주거안정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로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2) 주거급여의 운영방식
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저주거비를 주거급여에 의해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표 >에서와 같이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이외의 부분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도우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지역은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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