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10.27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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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덤핑 관세
한국산 화학펄프용지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말련, 한국산 인쇄용지 반덩핑관세 확정
美,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 반덤핑관세
인도 PSF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중국 상무부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관세 중국 상무부 10% 예비판정
2. 상계 관세
EU,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33% 부과
본문내용
한국산 화학펄프용지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한국, 핀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산 화학펄프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 21일자 현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KADI의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ADI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된 화학펄프용지가 인도네시아 국내시장에서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 지난 2월 10일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품목은 HS Code 4802.52.200(코팅되지 않은 40~150g 중량의 필기 및 인쇄용 화학펄프용지)이며 수입용지에 대해 덤핑혐의로 제소한 인도네시아 제지업체는 아래의 3개사이다.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PT. Indah Kiat Pulp & Paper Tbk.
KADI의 중간조사결과는 상기 4개국산 용지가 타국 시장에서 톤당 600~7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톤당 400달러로 거래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제지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