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0.24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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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에 대해서 가략히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재판상 자백
Ⅰ.의의
Ⅱ.요건
Ⅲ. 성질
Ⅳ. 효력
문서의 증거력
Ⅰ. 문서의 증거력
Ⅱ.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Ⅲ.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자유심증주의
Ⅰ. 의의
Ⅱ. 증거원인
Ⅲ. 자유심증의 정도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증명책임
Ⅰ.의의 및 기능
Ⅱ.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Ⅴ. 주장책임
기판력의 객관적범위
Ⅰ.의의
Ⅱ.판결주문의 판단
Ⅲ. 판결이유 중의 판단
본문내용
재판상 자백
Ⅰ.의의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인 점에서, 소송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재판외의 자백과 다르다.
Ⅱ.요건
1. 구체적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
①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법규나 경험법칙 등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 사실은 주요사실을 가리키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론주의가 주요사실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문서의 진정성립의 문제는 보조사실이지만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②법률상의 주장이나 법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이른바 권리자백은 문제이다. 권리자백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자백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