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및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와 WTO
- 최초 등록일
- 2003.10.2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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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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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신규범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법이론적 분류기준
(2) 정책적 고려에 의한 분류
3. GATT와 GATS
Ⅲ. 전자적 상품의 거래에 관한 논의의 전개
1. GATT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2. GATS의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3. 중도적인 입장
4. WTO 사무국의 접근 방법
5. 시애틀 각료회의
6.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의 일반 이사회 논의
Ⅳ, 전자적 상품의 합리적 규율 방안 : GATT VS GATS
1. 법이론적 고찰
2. GATS에 의한 전자 상거래 규율 논의의 현황
3. 관세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5. GATS의 규율체계 및 시장접근성 문제
Ⅴ. TRIPS 협약 적용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인터넷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는 다른 어떤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당시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불과 500만명 미만이었으나 1994년 Amazone과 Cisco가 인터넷을 통하여 서적과 인터넷 장비를 판매한 것을 효시로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0년 말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대략 3억 8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확대 및 기업간 거래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정확한 규모는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거래 대상, 작성 기준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모든 조사기관이 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03년에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5억명에 이르고 거래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에의 접속은 전세계적인 통신망에의 연결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전세계적인 상거래를 의미한다.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가 구현되고 활성화되려면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혹은 해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존 상거래와 조화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터넷상 구매되고 지불되지만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무역에 관한 현존하는 WTO 규범을 따르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 디지털 정보로서 전달되는 상품은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WTO 규범은 무역에 관한 규제를 상품 goods과 서비스 service의 경우를 각각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의하고 있는 바, 전자적 상품의 경우 GATT에 규율되는 상품으로 다룰 것인지, GATS에 규율되는 서비스로 다룰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적 상품을 기존의 상품, 서비스 혹은 제 3의 영역 중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전자적 상품 규율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 후, WTO 체제 내에서 전자적 상품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WTO 각 협상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견해임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