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996, 1997, 1998, 1999 년도의 근로기준법 개정
- 최초 등록일
- 2003.10.2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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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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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99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
Ⅱ. 1997년 3월 13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Ⅲ . 1998년 2월 20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Ⅳ . 1999년 2월 8일 근로기준법 개정
본문내용
Ⅰ. 1999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를 기종의 해고제한규정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3.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액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현행법은 평균임금의 100l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상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단위,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하였다.
6.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7.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 사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8.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 사간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연차휴가일의 상한을 30일로 제한하였다.
10.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 월차 휴가의 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
11. 최저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