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03.10.2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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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에 대한 법론적이고 언론적인 부분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명예훼손의 정의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일반론적 성립요건
2) 형법상 성립요건
3) 민법상 성립요건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1) 진실의 공표
2) 공정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
4) 공개된 기록의 공표
5) 동의에 의한 공표
본문내용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또는 libel로서 모두 비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함이 없이 편의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 명예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정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첫 번째, Phelps와 Hamilton의 정의에서는 한 개인을 증오, 조롱 또는 경멸의 대상으로 노출시켜 그의 동료들로부터 존경심을 저해하고 접촉을 기피하게 하며 또한 개인의 사업이나 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Restastement of Torts에 나오는 정의에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진술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교제나 거래를 주저하게 할 정도로 그의 평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말한다. 세 번째 뉴욕 주의 형사적 명예훼손법의 정의에서는 필기·인쇄·문자·회화 등 단순한 언어·동작 외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추억에 대해서 증오·경멸·조롱·오명을 씌우게 하거나 어떤 개인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거나 어떤 개인·법인 또는 개인적 집단의 개인 또는 집단에 상업상의 해를 주는 경향의 악의적인 문서는 명예훼손이 된다.
참고 자료
언론과 윤리법제
언론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