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90누5825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3.10.1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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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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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결취지
판결요지
판례평석
본문내용
< 판 례 평 석 >
1. 문제의 소재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무하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다.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공권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며, 그 내용이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절차적 또는 형식적 공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