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03.10.1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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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184조).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한다.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이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행하거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경우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
소멸시효는 청구(請求)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168∼178조).
시효중단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청구가 있다. 청구에는 그냥 이행을 독촉하는 것도 있고 재판상 청구소송제기,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내지 임의 출석 등도 포함한다. 단, 단순한 청구인 경우 청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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