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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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불복종권
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2. 저 항 권
1) 저항권의 의미
2) 저항권의 입법례
3) 저항권의 법적 성질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3. 낙선운동
1)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선거법 제 87조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과 합법운동
3) 총선연대 운동에 대한 사설내용
4) 선거법위반 법적처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4. 나의 견해
1) 악법과 시민불복종권의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 소극적 저항 (passive resistance) 이라고도 함.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 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미국 흑인의 시민권 운동,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과 반전운동(反戰運動)에서 주요한 전술과 이념이었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법률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빈불복종운동의 주체는 특정 법률과 충돌하는 ,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운동가와 대중들 모두는 시민불복종이 마땅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