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전화
- 최초 등록일
- 2003.10.0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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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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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동성동본금혼규정
1.동성동본이란?
(1) 의의
(2) 동성동본금혼의 유래
2.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견해
(1)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인정
(2) 동성동본금혼규정의 부정
3.동성동본금혼규정에 있어서 내재된 모순점
(1) 조선시대 호적을 통해 본 성·본 문제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
(3) 유전적·과학적 이유
(4) 헌법상 혼인·가족정책이념상의 이유
Ⅲ.동성동본금혼의 헌법재판소의 판단
1.위헌심판제청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유림의 의견
2.헌법재판소의 결정
(1)다수의견
(2)소수의견
Ⅳ.쟁점의 정리
Ⅴ.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기본권적 평가
1.동성동본금혼제도를 통해서 보호되는 법익
2.미풍량속 및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거의 타당성
3.동성동본금혼제도와 과잉금지의 원칙
4.동성동본금혼제도와 남녀평등권
Ⅵ.주문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
Ⅶ.결
본문내용
Ⅰ.序
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던 同姓同本婚姻禁止의 규정이 시대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앞으로 '헌재'라고 칭함.)는 1997년 7월 16일 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저1항에 대하여 재판관 7대2(헌재의 재판관은 모두 9명이다)의 다수의견으로 憲法不合致決定을 내렸다. 憲法不合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보다 아래인 민법의 同姓同本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민법 조항을 98년 12월까지 개정해야 하며 99년 1월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결단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바, 아래에서는 헌재결정에 대한 해설과 그간의 논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同姓同本禁婚制度의 헌법적 문제를 憲法裁判所의 결정을 중심으로 구명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同姓同本禁止規定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논리를 사항별로 쟁점화하는 작업을 행한다. 이로써 그 동안 헌법적 논의의 성과를 헌법재판소의결정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리된 쟁점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보았다.
첫째, 가족법이 다른 법과는 달리 유달리 전통성 및 윤리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이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가족관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가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하면 우리 헌법은 가족관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관계에 부여된 기능을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1)이희배, 同姓同本 등 婚姻禁止에 관한 考察, 이범찬, 상사법의 기본문제, 1993, 삼영사
2)이희배, 同姓同本婚姻禁止規定의 憲法不合致決定과 今後의 課題, 판례월보, 1998
3)이희배, 同姓同本不婚에서 近親婚禁止로의 改正,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4)이희배, 가족법학논집, 2001
5)전광석, 同姓同本禁婚制度의 憲法問題-憲法裁判所의 決定을 中心으로-, 法學論叢 제5호, 1998
6)이종길, 同姓同本禁婚規程의 改定을 위한 基礎的 檢討,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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