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03.10.0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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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가격 결정및 신고방법과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대한 사례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 과세가격 신고 및 결정
1. 과세가격 신고 및 결정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6.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Ⅱ.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대한 사례조사
1.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3. 사전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가격조사보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customs.go.kr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