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3.09.3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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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감사
1)감사의 의의
2)감사의 자격,임기,정원,보수
3)감사의 선임 및 종임
4)감사와 회사와의 관계
5)감사의 권한
6)감사의 의무
7)감사의 책임
2.감사위원회
1)감사위원회의 의의
2)감사위원회의 설치
3)감사위원회의 구성
4)감사위원회의 운영
5)감사위원회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5. 監事의 權限
(1) 基本的인 權限 : 業務監査權과 會計監査權
가. 監査權의 범위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監査의 監査權이다. 감사의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감사권은 감사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상법은 감사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監査權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물론 이사의 직무집행이다. 이사인 이상 대표이사, 업무집행이사, 사외이사를 묻지 아니한다. 이사회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상업사용인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미 집행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계획 중인 장래의 경영계획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사전적·예방적 감독이 예비업무집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업무의 내부조정이라든지 직원의 임면등도 감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 監査權의 行使方法
감사권의 행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영업에 대한 보고요구·업무와 재산상태검사,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유지청구, 주주총회에의 조사·보고, 감사보고서에의 기재 등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도 좋고, 해당 이사에 대한 구두경고·주의환기 등과 같은 사실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2) 個別的인 權限
상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에게 상당히 많은 개별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ㄱ. 理事會出席·意見陳述權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는 예방적 경영감독, 즉 이사회에서 위법·부당한 결정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감사의 이사회출석·진술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이를 감사에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의무가 있다.
ㄴ. 營業報告要求權·業務財産調査權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사가 이를 방해하면 제제를 받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다. 상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사로 하여금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