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
- 최초 등록일
- 2003.09.3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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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에 관한 비교고찰
시민 사회계약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본문내용
1. 사회계약설에 대한 개관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사회정치사상에 기초하고 정부의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한다. 따라서 권력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보호에 두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설은 시민계급이 윤리적 주체로서 시민혁명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고 절대정부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였다. 이는 본래 자연상태에 있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각자의 주체적 역할을 기초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어 시민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권력의 기초를 피치자의 동의에서 찾는 방식은 16세기 구교도의 반주권론이나 신교도의 반주권론에도 나타난다. 구교도의 반주권이론가인 벨라르미노에 의하면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의 기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국가의 권력은 신(God)이 전인민에게 부여했고 군주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권력을 인민이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교황의 군주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인민주권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신교도인 녹스나 부카아난의 주장에 의하면 신의 권력은 최초에는 인민에게 부여되고 인민의 위임이나 조건적 계약에 의해서 군주에게 통치권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신의 명예와 영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군주에 대한 저항은 종교적 의무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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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루소(1981), 세계의 대사상6, 미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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