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강제인증(CCC)-중국어 포함
- 최초 등록일
- 2003.09.26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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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강제인증에 대해서 정리해논 문서입니다.
뒷편에 가면 중국강제인증 중국어 원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중국강제인증(CCC) 설명
2. 중국어 원문
본문내용
□ 적용시기 및 관련 내용
ㅇ2002년 5월 1일부터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현 제도와 병행 시행
ㅇ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ㅇ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
□ 관련 조직 체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마크 결정 등
인증기관 (DCBs)
- 인증업무 수행
□ 인증 절차
- 신청 접수 → 시험 → 공장검사 → 샘플링 및 검사 → 결과평가 및 인정승인 → 사후검사
□ 신청시 필요 사항
1.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DCB에 제출
2.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1)항의 자료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
3. 제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도공장검사, 사후검사등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1)항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송부
4. 인증비용은 아직 미정상태이며, ‘국내외 상품 무차별’ 전제하에 수익성을 떠나 해외 기타국가의 비용을 참고하여 설정할 방침
□ 벌금(Penalties)
ㅇ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기된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
ㅇ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 (약 160만원) 벌금
□ CCC마크의 종류
(1) The core design (2) The letter reference indicating the type of certification
예) "S" 의미 : "Safe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