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김보은양 사건(의붓아버지 살해사건)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3.09.23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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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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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판결전문
5 판례평석
6 결론
사건명: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2.14.92노1511)
1992.1.17.사거발생
1992.19.두사람 구속
1992.4.4.1심 선고(김O관씨 징역7년, 김O은씨 징역4년)
1992.9.14.항소심 선고(김O관씨 징역5년, 김O은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1992.10.2.김O은 법원직권 석방
1992.12.22.상고심 선고 (상고 기각, 원심대로 확정)
1993.2.김영삼 대통령 취임시 김O관씨 1/2 감형, 김O은씨 사면복권
1995.2.17.김O관씨 석방
본문내용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증인 김광일, 김재환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과 그들이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들의 정신 및 심리상태의 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부분은 그들이 피고인들을 면담조차 아니한 채 변호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공판기록의 일부분과 변호인이 작성한 '사실관계요지서'라는 서면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작성되었거나 이를 근거로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생활환경, 성장과정, 대학교 생활의 내용 및 성적, 이사건 범행당시의 상황, 그 범행후의 정황등과 그 밖에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및 언동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