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3.09.19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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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선진국의 저소득근로자 조세지원제도
1.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MWP)' 정책
2.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3. 영국의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4. EITC와 WFTC 제도의 시사점
Ⅲ. 근로자 조세지원제도의 발전방향
1.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자 조세지원제도
2.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방향
3. 숙련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소득분배 구조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적응능력을 갖춘 승자그룹과 그렇지 못한 비적응그룹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평성과 함께 효율성이 실현되고 분배와 함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복지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수단이 아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지향적인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요 국정지표로 설정한 생산적 복지 역시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관련 복지정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들 ·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