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중개연습
- 최초 등록일
- 2003.09.1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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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시험 중개 연습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전교육이수
2. 등록신청
3. 등록의 통지
4. 업무보증 설정
5. 등록증의 교부
6. 인장등록
7. 사업자등록신청
본문내용
【창업절차】
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에 한하여 신규로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중개법인도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사전교육이수
신규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사전교육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을 내용으로 한다.
(2)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하로 한다.
(3) 사전교육의 위탁
* 위탁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수탁기관
①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
2. 등록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함)․군수․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