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무역용어
- 최초 등록일
- 2003.09.1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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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장인도가격조건 EXW(Ex Works)(지정장소) "공장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건물 또는 여타 지정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여하한 운송용구에 적재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적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비용 및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송인인도가격조건 FCA(Free Carrier)(지정장소) "운송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상태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되는 인도장소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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