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3.09.12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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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논
제1절 총 설
1. 근로기준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의 목적
3. 근로기준법의 성격
제2절 근로기준법의 법원과 순위
1. 근로기준법의 법원
2. 근로기준법의 해석순위
제3절 근로기준법의 연혁·체계
1. 근로기준법의 연혁
2. 근로기준법의 체계
제4절 근로기준법의 특성
1. 불합리한 계약로동의 배제
2. 규율대상의 통일성
3. 근로조건의 개선·보장
제5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
1. 서 설
2. 기본적 생활의 보장·향상
3.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4.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5. 근로조건의 성실이행
6. 균등처우의 원칙
7. 강제근로의 금지
8. 폭행의 금지
9. 중간착취의 배제
10. 공민권행사에 대한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조직적·장소적 적용범위
2. 인적적용범위
제7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본문내용
2. 人的適用範圍
(1) 常時人員에 의한 適用
1) 常時 5人 以上의 勤勞者 常時 5인이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常態的으로 상시 5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용 직원, 잡급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는 잡급 직원의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잡급 직원이 근무하는 행정조직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공무원의 수를 합한 인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수에 합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비례원칙에 따라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가동노동력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상시인원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2인 사용하는 때에는 상시근로자수가 2인이 아니라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정규근로자가 유해위험직종에 근무하는 6시간을 근무자에 해당하면 이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동일직종·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한 동일한 노동력으로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산점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특정 월의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2001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후 1월중에 상태적으로 날짜에 따라 5인 이상과 4인 이하 또는 6인 이상을 반복하다 당해 월 말일에 4인 이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산정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면 이를 당해 월의 전체적으로 보아 상태적으로 분포된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