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각종회사의 조직형태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3.09.1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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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법상의 회사
2.합명회사
3.합자회사
4.주식회사
5.유한회사
6.학설상의 회사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7.개인주의적회사와 단체주의적회사
본문내용
Ⅱ. 合名會社
1. 의의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연대·무한의 종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사원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고 사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원의 개인적인 책임은 사원 전원의 연대책임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떄에 인정되는 것으로, 민법상의 단순보증인의 경우에 준하는 종된 책임인 것이다.
2. 특색
합명회사는 사원의 직접·연대·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사원의 개성이 강하여 지위의 이전 또는 지분의 양도 내지 사원의 교체가 곤란하여 폐쇠적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대한 사원의 관여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경제적으로 서로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기능자본가의 인적결합에 의한 중소·폐쇄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공동기업형태이다.
3. 법적 규제
합명회사에 대하여는 내부관계에 조합규정이 준용되고(제195조), 광범한 사적자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규가 간단하고 주로 임의법규로 되어 있다.
Ⅲ. 合資會社
1. 의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2원적 조직의 회사이다.(제26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제269조-제212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종된 책임이되, 다만 출자인수가액중의 미이행분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제279조 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