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조선의 정치기구
- 최초 등록일
- 2003.09.08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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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 정치기구 중 속아문에 관한 리포트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자료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吏曹屬衙門
2. 戶曹屬衙門
3. 禮曺屬衙門
4. 兵曹屬衙門
5. 刑曹屬衙門
6. 工曹屬衙門
본문내용
六曹에는 각각 직무를 단독관장하는 屬衙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속아문제도는 太宗 5년 (1405)에 결정되었다. 결국 六曹가 정책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六曹 감독 아래 실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곧 六曹 속아문이다. 이들 기관중 正三品 아문에는 「正」, 正四品 아문에는 「守」, 從五品 아문에는 「令」을 각각 책임자로 하고 그 위에 감독관 내지는 자문으로서 겸관인 都提調 提調 副提調 등의 담당관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는 六曹에 소속된 六曹屬衙門에 대해서 살펴보자.
1. 吏曹屬衙門
忠翊府 : 원종공신의 관청으로 뒤에 충훈부에 병합되었다.
內侍府 : 宦官의 부로서 왕 및 왕비전 그리고 세자와 세자빈궁 등에서 식사의 감독·명령 의 전달, 守門 및 소제하는 것 등을 맡았다. 그리고, 내시부는 大典上 비록 이조속 아문으로 되어 있으나 관제상으로 경관직 二品衙門에도 들지 않고 잡직에도 들지 않는 특수관제였다. 더우기 이들도 궁중에 있어서 侍側하는 사실상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여러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고 또 관료세력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여 때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