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 최초 등록일
- 2003.09.0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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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혁배경
2. 개혁내용
1) 급여삭감
① 급여산식 변경
② 급여수준 실질가치유지 기준 변경
③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④ 보편적 정액연금 삭감
2) 보험료증가
① 보험료율의 증가
②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의 확대
3) 성평등
4) 사회보장의 민영화
① 강제기업연금
② 적용제외(contracting out)
5) 명목확정갹출(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설계
3.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개혁배경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연금제도를 19세기말 혹은 20세기초에 도입하여 연금제도의 역사가 장구하며, 오늘날 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후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경제 저성장, 고실업률, 정부재정적자의 증가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대륙은 유럽공동체(EU)에 참여자격(공공부문 재정적자 GDP 3% 미만)을 구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적자를 줄여야 했고, 그 일환으로 국가재정적자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GDP의 10% 정도를 연금급여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기본적으로 현세대 근로자들의 갹출로 노령은퇴자들을 부양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에 의하여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재원조달 구조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는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근로인구 대비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고령화는 근로인구 1인당 노령인구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침체는 고실업자를 양산하여 실질적 부양담당 인구를 더욱 축소시키게 되므로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