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의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3.08.31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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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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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기관의 의의
(2)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권한의 분배
(3)입법례
2.주주총회(株主總會)
(1)주주총회 권한
(2) 소집절차(召潗節次)
(3)주주의 의결권
(4)주주총회 진행
(5) 종류 주주총회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중심주의
(2) 이사
(3) 이사회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및 회사간의 이익조정
(6) 이사의 책임
(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8) 이사가 1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
4. 감사와 검사인
(1) 감사
(2) 검사인
본문내용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중심주의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에 기한 일상적인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는 이사 중에서 선입된 대표이사가 맡도록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로 분화된다.
(2) 이사
1) 법적지위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일 뿐 그 자체가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수설). 또한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총 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발기설립시는 발기인의 호선, 모집설립시 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방법은 단순투표제에 의한다. 단,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집중투표 방법을 택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