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의견
- 최초 등록일
- 2003.08.31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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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 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 에서도 볼 수 있다.
"살인자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만일 자기가 살인자가 된다면 자기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이것을 보호하는 것만이 생각되어 왔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때 계약자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수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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