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의 존치와폐지
- 최초 등록일
- 2003.08.30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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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통죄의 페지론과 존치론, 그리고 그 근거
2.나의 의견
본문내용
1.간통죄의 페지론과 존치론, 그리고 그 근거
헌법 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판결문에 따르면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란 합리적 혼인제도(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에는 현실 상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되고 있어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계와 기독교단체 등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우리사회의 성도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와 이에 대립하는 존치론의 근거를 토론의 형식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① 간통죄가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2항에 반한다.(폐지론)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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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