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8.13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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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제정목적
3.적용범위
4.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5.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6.근로복지공단
7.산업재해보상의 내용
8.요양급여
9.휴업급여
10.장해급여 및 장해특별급여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12.상병보상연금
13.장의비
14.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15.수급권의 보호
16.구제절차
본문내용
1.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댛나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상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